오늘부터 '남자·남자', '여자·여자'는 되지만…'남자·여자'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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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자·남자', '여자·여자'는 되지만…'남자·여자'는 안 됩니다

2022. 06. 15 11:2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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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하는 동성만…40년 만에 택시합승 제한적 허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늘(15일)부터 플랫폼 택시를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작된다. 단, 5인승 이하의 승용차 택시에는 동성끼리 타야 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심야택시 승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합승'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로써 지난 1982년에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4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단, 조건은 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킬 수 없고,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카니발, 쏠라티 등 대형택시 차량의 경우엔 성별 제한이 없다.


"심야택시 승차난 일부 완화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택시의 운영 기준 및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 이때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합승 차량은 실내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고, 신고 방법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승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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