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
"사회초년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현수 변호사 "부분 가담이라면 사기죄 인정...경찰한테 연락오기 전에 자수해야 선처 가능"
사회초년생인 A(22·남)씨는 얼마 전 다음카페에 올라와 있는 알바소개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중국에 7일간 방문해 일하는 것인데, 모 대기업의 돈세탁과정을 도와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카톡으로 이 일을 한다는 사람을 소개 받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께름칙해 뒤를 파보다가 자신의 은행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A씨는 그곳을 도망쳐 나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A씨의 은행통장은 이미 거래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총 5400만 원가량이 들어왔다가 한번에 53만원씩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현재는 계좌에는 2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을 때 그가 보이스피싱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서 믿고 통장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일단 자수를 하러 갈 예정인데, 그 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담의 김현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의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거래가 정지된 것이고, 거래은행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경찰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거나 의심하면서 통장계좌번호나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므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A씨가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결백하다면, 고발장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사기죄는 물론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그 직책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국까지 갔다 온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화평의 정영석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통장에서 들어오고 나간 금액이 커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고, 무조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자수를 하되, 준비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불법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이 5200만 원에 이르며, 불법행위에 가담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