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빌려준 돈과 빚보증 서준 게 고통스러워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출받아 빌려준 돈과 빚보증 서준 게 고통스러워요

2019. 02. 20 08:4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종귀 변호사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표현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


A(여)씨는 지난 2016년 7월 급하게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정말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여)씨에게 빌려줬습니다. B씨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는 데, 3개월 동안 카드현금서비스 안 받고 연체 내역 없으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다”며 “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 갚을 테니 급히 3천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해서 믿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이 급속히 이루어진데다, B씨와 워낙 친하게 지냈기에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B씨는 당시 이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다 새로 만난 남자와 10년 넘게 사실혼관계로 살던 중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B씨의 신용등급은 바라던 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B씨가 대부업체에서 8백만 원 대출받을 때 보증까지 서주게 됩니다. 이 때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의 할아버지(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이들(손자들) 앞으로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며 “대출금은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뒤 B씨에게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말하니 B씨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B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출금 원리금 납입도 제날짜를 넘겨 연체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매달 지급하는 대출 원리금 일부도 A씨가 부담하고, B씨의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도 보증을 선 A씨가 대납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B씨의 사정이 그동안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가 그동안 운영하던 구두매장은 접은 상태이며, 살던 집의 전세금 6천만 원을 다 떼이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40만 원짜리 월세아파트에 살면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산으로 받았다는 아파트는 어찌된 건지 B씨에게 물으면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대출 원리금 입금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을 추궁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뻑 하면 개인회생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동안 어지간히 마음고생하고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도 참아온 A씨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지 형사소송을 해야 할지, 또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을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거래내역, 문자 대화, 카카오 톡 대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된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사기죄에 따른 형사고소는 다소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과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정도의 대화내용이 있다면 대여금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전형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사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 사기 고소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를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며 “형사적으로는 차용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종귀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B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낸 사실이 금전대여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서 대신 갚은 금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A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3개월 동안 카드현금서비스 안 받고 연체내역 없으면 신용등급상향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신용등급이 상향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B씨가 A씨를 안심시켜서 돈을 빌리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기죄 고소의 경우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압박수단이 될 수 있으니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