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 울었다" 추미애 발끈하게 한 35년 전 이야기, 명예훼손 안 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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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울었다" 추미애 발끈하게 한 35년 전 이야기, 명예훼손 안 되는 3가지 이유

2020. 07. 29 19:37 작성2020. 07. 30 10: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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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에 올라온 글 하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평 변호사가 쓴 글이었다.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대로 전체적인 내용은 "추 장관이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건 신 변호사가 "들은 이야기"라며 소개한 일화다. 추 장관이 막 판사가 되었을 때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었다"며 "당시 여성 판사의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 변호사는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다"면서도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지방 발령에 항의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이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이 신 변호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처벌 가능성은 있을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신 변호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 가지 이유

변호사들은 "신평 변호사에게 해당 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세 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신 변호사가 처벌을 피할 '안전장치'가 많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신 변호사가 남긴 "들은 이야기"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 비방의 목적 없어 "처벌 불가능"

이 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말을 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신평 변호사의 글은 현재 추 장관의 행태에 대한 정치적 논평에 불과할 뿐"이라며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② 신 변호사가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여겼다면 "처벌 불가능"

변호사들은 "신 변호사가 글을 썼을 당시 '들은 이야기'라고 밝힌 점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신 변호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신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글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범죄 성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에게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 변호사는 일화를 소개하면서도 2번이나 "물론 들은 이야기",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라고 했다.


③ 35년 전 사건이라서 "혐의 입증 어려움"

또한 이번에 소개된 일화가 35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점도 "범죄 성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결 변호사는 "3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입증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간다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 측이 지는데, 오래전 일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옥민석 변호사는 "신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들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설현섭 변호사는 "사견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수도 있는 사안을 굳이 형사조치한다고 하는 발언 자체가 국민의 발언을 일일이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절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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