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파혼했다고 "입사 취소될 것 같다" 전화한 황당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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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파혼했다고 "입사 취소될 것 같다" 전화한 황당한 회사

2019. 12. 16 15:1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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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기다리던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

알지도 못하는 직원이 사생활 캐내 악의적 소문 퍼뜨려

이런 경우, 이렇게⋯변호사들이 말하는 대응법 두 가지

첫 출근을 기다리던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인사 담당자의 전화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을 기다리던 A씨.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이었다. 사유가 더 기가 막혔다. 돌려서 말했지만, 결론은 "A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였다.

상황을 되짚어 보니 4년 전 있었던 A씨 파혼 사실이 문제였다. 당시 A씨는 상대 남성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 관계를 정리했다. 회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보자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 B씨. 그는 A씨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생활을 캐고 다녔고, 회사 인사팀에 '문란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더해 전달했다.

일면식도 없는 B씨가 벌인 단독행동에 A씨는 고통스럽다.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불합격 처리는 번복될 수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평판 조회 수준 넘어⋯"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도 "회사 운영과 별개인 사생활을 특정 회사원이 캐고 다닌 것으로, 단순한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했을 경우 성립한다. 이 사안의 경우 A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어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전 확보해야 할 것 ①직원 정보 ②증거

다만 A씨는 고소하기 전에 ①소문을 낸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②증언 등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한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야 한다"며 "그 말을 들은 지인이나 회사관계자들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주변 사람들이 특정 회사 직원으로부터 추궁당했다는 상황을 일정 부분 증언해줄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녹취와 사실확인서 양식을 통해서라도 미리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취소 = 해고⋯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해라"

설령 채용이 취소된다 해도 A씨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채용이 확정돼 출근 전까지의 생태를 '채용 내정'이라 하는데, 이때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준한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다만 '입사 확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입사 근무 시 연봉, 근무 시작일 등이 기재된 자료를 받았다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오퍼 레터(Offer letter⋅제안 메일)를 받았다면 입사 확정으로 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용의 김종귀 변호사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회사에) 취업시킬 때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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