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동료들은 월급 못 받고, 회사는 끝내 폐업
회삿돈 94억 빼돌려 호화생활…동료들은 월급 못 받고, 회사는 끝내 폐업
20년간 회삿돈 94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
항소했다가 횡령 금액 추가로 드러나
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10년

20년 동안 회삿돈 94억을 횡령한 4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도 끝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20년간 9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18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2300여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거래처 대금 결제이나 세금 등을 납부한 뒤, 이후 회삿돈으로 본인 계좌로 채워 넣을 땐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체하는 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회사 1곳은 결국 파산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자 15억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리 법은 횡령 등으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처럼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이와 함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