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죄송" 대만 두끼의 도 넘은 혐한 마케팅…본사에 책임 묻기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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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조작 죄송" 대만 두끼의 도 넘은 혐한 마케팅…본사에 책임 묻기 사실상 '불가능'

2026. 03. 12 18:10 작성2026. 03. 12 18:1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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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은 커도 법적 제재는 요원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대만 법인이 WBC 한국 대표팀 패배를 조롱한 마케팅으로 논란이 일었다. /두끼 대만 인스타그램

한국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대만 법인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의 패배를 비하하는 이른바 '혐한 마케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사는 "현지 자체 기획"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이러한 조롱성 마케팅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봤다.


12일 두끼 대만 공식 SNS에는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우리가 점수를 조작하면 안 됐다", "대인배는 떡볶이를 탓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올라왔다.


지난 8일 한국 대표팀이 대만에 4대 5로 패배한 경기 결과를 '조작'이라 칭하며, 2인 세트를 540 대만달러에 할인 판매한다는 마케팅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현지 교민과 팬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두끼 본사는 즉각 게시물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대만 법인 측은 사과문을 올렸다.


법인격 독립 원칙상 본사 책임 묻기 힘들어


현행법상 대만 법인(자회사)이 벌인 황당한 마케팅에 한국에 있는 두끼 본사(모회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거나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 행위에 대해 모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모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모회사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거나,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 제도를 악용한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두끼 본사는 "대만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이벤트"라고 해명하며 발 빠르게 삭제를 요구했다.


본사가 이 마케팅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방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오히려 자회사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 본사의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작'이라는 표현, 명예훼손일까… "형사처벌은 산 넘어 산"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승부를 '조작'이라고 표현해 한국 야구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특정성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인 '한국 야구 대표팀'이라는 집합적 명사가 문제다. 수십 명의 선수와 코치진으로 이뤄진 집단을 향한 비난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조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선을 끌기 위한 과장된 마케팅 문구인지도 모호하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언어적 문맥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는데, 홍보 이벤트의 일환으로 쓰인 만큼 이를 단순 과장이나 의견으로 해석할 여지도 상당하다.


게다가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회사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 대만 법인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글을 올린 현지 마케팅 담당자 등 개인을 특정해 한국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기소하기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열려 있다. 특히 특정 선수(문보경 등)를 향한 직접적인 악플 테러가 있었던 만큼, 선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만 법인을 상대로 한 국제 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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