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중계된 여자 마라톤 '명치' 타격…법조계 ‘폭행’ 판단에 무게 실렸다
전국 생중계된 여자 마라톤 '명치' 타격…법조계 ‘폭행’ 판단에 무게 실렸다
'널 위해서였다' 감독 항변
'너무 아팠다' 선수 고통 앞에 법적 효력 잃나

2025 인천마라톤 캡쳐
지난 23일 인천 국제 마라톤 대회 결승선. 1위로 들어오던 선수의 몸을 감독이 타월로 급하게 감싸 안았다.
선수는 불쾌한 듯 감독을 강하게 뿌리쳤고,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부적절한 신체 접촉 아니냐"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감독은 "선수가 결승선 통과 후 실신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 차원에서 안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태는 '과잉 보호'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선수가 침묵을 깨고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가 아닌 타격에 가까운 통증"이라고 폭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보호해 줬다" vs "명치 가격 당한 고통"…엇갈린 진실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선수는 "결승선 통과 직후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명치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며 "본질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물리적 고통이었다"고 토로했다.

감독의 해명과 달리 선수는 보호받는 느낌이 아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선수는 당시 감독을 뿌리친 행동에 대해 예의상 먼저 사과했으나, 감독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 선수는 사건의 충격과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폭로로 인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도와 보호 차원이었다는 감독과, '명치를 가격 당한 듯한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 이 간극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추행보다는 '폭행' 무게… "의사 반한 유형력 행사는 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강제추행'보다는 '폭행죄'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의 특성상 감독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타월로 몸을 감싸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폭행 혐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수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뿌리쳤고, '명치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선수의 동의 없는 기습적인 접촉이 고통을 유발했다면, 이는 보호가 아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의도였다?"…법원, '결과적 고통' 외면 안 해
쟁점은 감독의 주장대로 '선수 보호'라는 목적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 측은 이를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냉정하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정당행위로 인정받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수가 실신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수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후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도 감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의 신체 접촉은 훈련과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묵시적 동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기습적 접촉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통 유발 ▲명시적 거부 의사 무시가 결합된 경우라면,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널 위해서였다"는 감독의 항변은, "너무 아팠다"는 선수의 실재하는 고통 앞에서 법적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