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래커로 남의 집 현관문에 '개보기' 낙서, 2년 전 앙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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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래커로 남의 집 현관문에 '개보기' 낙서, 2년 전 앙심 때문이었다

2022. 10. 05 10:0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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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저질러 처벌받자, 신고한 이웃 찾아가 범행

이웃집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뜻을 알 수 없는 '개보기'라는 낙서를 남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인천 모 아파트 현관문에 새빨간 래커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정체 모를 낙서를 남겼던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CC(폐쇄회로)TV에는 범행 당일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피해 이웃이 살고 있는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범행 직후 A씨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경찰 탐문수사 과정에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피해 이웃에게 2년 전부터 품은 앙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해당 이웃이 A씨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을 받게 되자, 반성 대신 복수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만취 상태로 낙서를 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제319조). A씨처럼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 복도에 서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2009도3452). 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파트 현관문에 커다란 낙서를 한 행위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형법 제366조). 타인의 물건을 망가트렸을 때는 물론이고 일시적인 효용(效用⋅재물의 쓸모)을 해쳤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공포스러운 낙서가 남겨진 현관문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했다가, 도리어 더 큰 처벌만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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