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아이브 포토카드 훔쳤다" 횡령 소송 낸 파파존스 점주, 형사·민사 모두 졌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알바생이 아이브 포토카드 훔쳤다" 횡령 소송 낸 파파존스 점주, 형사·민사 모두 졌다

2025. 11. 11 11: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매니저 허락 받고 가져간 것…CCTV에도 절취 행동 없어"

147만원 손해 주장에…재판부 "실제 가치는 4만원 불과"

전속모델 아이브의 한정판 포토카드 세트를 증정하는 한국파파존스 프로모션 이미지. /한국파파존스 홈페이지

인기 아이돌 '아이브(IVE)'의 증정용 포토카드 37장을 아르바이트생이 훔쳐갔다며 147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파파존스 점주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매장 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민사부(재판장 허선아)는 파파존스 점주가 알바생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점주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3년 파파존스가 진행한 아이브 포토카드 증정 행사에서 비롯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파파존스 점주는 행사를 위해 본사에서 포토카드 250장을 약 27만원에 구매했다.


갈등은 알바생 A씨가 4차례에 걸쳐 포토카드 37장을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A씨가 포토카드를 횡령했다"며 A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냈다.


점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47만원이었다. 그는 "포토카드가 없어 피자를 판매할 수 없었다"며, 포토카드 42장 분량에 피자 1판당 가격인 3만 5천원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법원 "CCTV 보니 자연스러워…매니저 허락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횡령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매장 총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점주가 A씨와 함께 고소한 매니저 역시 재판에서 "A씨의 말이 맞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원은 알바생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니저의 허락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CCTV 영상이었다. 재판부는 "CCTV에 따르면 A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갈 때 몰래 숨기거나 가리는 절취 관련 행동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다"고 밝혔다.


둘째, 결정적인 증거는 매니저의 통화 녹음이었다. 재판부는 "매니저가 A씨의 어머니와 통화한 내역을 보면 매니저가 '제가 허락해주지 않았더라면…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라고 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니저가 평소 아르바이트생 관리 및 매장 관리 전반을 맡았고 이벤트 관련 교육도 한 점을 고려하면 매니저에게 (포토카드를 줄) 처분 권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가치 4만원"…형사 고소도 무혐의

재판부는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 147만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가져간 포토카드의 재산적 가치는 (점주의 구매가 기준) 약 4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져간 것을 횡령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건 역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알바생 A씨와 매니저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