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아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1심 징역 13년 →2심 징역 17년
'도박 중독' 아내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1심 징역 13년 →2심 징역 17년
모아둔 돈 모두 딸에게 갖다준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했지만…살인 혐의로 재판에
1심 징역 13년 →2심 징역 17년…"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도박으로 이틀만에 수백만원을 잃은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평소 마작 등 도박을 즐기던 아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나빠지던 와중, 지난해 7월 아내가 도박으로 이틀 만에 수백만원을 잃자 남편은 아내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모두 딸에게 갖다줬다. 이후 A씨는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오히려 더 올라갔다.
우리 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 등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본다. 이에 대한 권고 형량은 △감경 처벌할 경우 징역 7년에서 12년 △기본 징역 10년에서 16년 △가중 처벌할 경우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고,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1심)의 징역 13년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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