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겨울옷 맡겨두고 안 찾아가는 '얌체' 세탁소 고객,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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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겨울옷 맡겨두고 안 찾아가는 '얌체' 세탁소 고객,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1. 10. 18 17:58 작성2021. 10. 18 18:1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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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강추위에 겨울옷 꺼내 든 사람들⋯"세탁소에서 찾아와야겠다"

기약 없이 고객 옷 보관⋯'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른 대응 방법 활용 가능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 통지 후 임의 처분 및 보관료 청구 방법 등 규정

때 이른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너도나도 겨울옷을 꺼내 입는 가운데, 겨울용 패딩이 있는데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수개월 동안 찾지 않은 경우였다. 이럴 때 세탁소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옷이라는 이유로 보관해줘야 하는 걸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두툼한 겨울옷을 장농 속에서 꺼내 든 사람들. 그런데 겨울용 패딩이 있는데도 당장 입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지난 겨울이 끝나고 세탁소에 맡긴 옷을 아직 찾지 않은 경우였다. 이들은 "아침에 세탁소부터 가야겠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물론 이들 중 정말 깜빡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세탁소를 '옷 보관소'처럼 사용하는 일부 얌체족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세탁소는 고객이 맡긴 옷이라는 이유로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런 얌체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옷 찾아가지 않는 고객에게 옷 보관료 부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업자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세탁소 측에서 옷을 찾아가지 않는 손님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도 "약관상 세탁업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① "세탁물 가져가세요" 통지 후 일정 기간 지났다면

세탁소가 옷 임의처분 가능

먼저, 세탁소는 고객에게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후 고객은 안내를 받은 뒤 30일 내에 옷을 찾아가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제10조 제2항)


만약 사전에 '세탁완성예정일'을 안내했다면 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예정일이었다면 10월 2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간을 안내했는데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때 세탁업자는 약관 제1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탁물을 임의처분하는 게 가능하고, 고객은 자신의 옷이 사라져도 세탁소에 항의하기 어렵게 된다.


②하루에 세탁요금의 3% 이내로

옷 보관료 부과

고객에게 '옷 보관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세탁 완성예정일 이후 찾아오지 않는 고객에게 약관 제5조(세탁요금 등)에 근거해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료는 "세탁물 가져가라"고 고객에게 통지한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나면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하루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 이내다. 다만, 이는 고객에 세탁물을 맡겼을 때 고지하는 것이 좋다.


세탁물을 맡겼을 때 옷 보관료에 대한 부분을 고지 안 했더라도 방법은 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고객에게 "약관에 따라 보관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문자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물론, 세탁소 또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말했다. 세탁물의 보관과 유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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