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장료 7천원에 토끼·햄스터 만지세요" 알고 보니 '무허가'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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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장료 7천원에 토끼·햄스터 만지세요" 알고 보니 '무허가' 시설이었다

2025. 08. 01 14: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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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대표에 벌금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동물 체험 시설 중 일부가 관할 구청에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무허가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반려동물 체험 사업장을 운영해온 대표 A씨는 개 10마리, 토끼 25마리, 기니피그와 햄스터 각 10마리 등을 케이지에 넣어 전시했다. A씨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들을 보여주거나 직접 만져보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나 토끼 등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이용해 전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A씨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247 판결문 (2025. 7.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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