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불 지핀 ‘사진 두 장’…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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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불 지핀 ‘사진 두 장’… 법적 처벌은?

2019. 09. 18 10:15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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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왔다” CCTV 유출 사진이 열애설 단초

CCTV 사진 건네받아 올린 친구는 처벌 애매

식당 몰래 촬영 ‘두 번째 사진’도 처벌 어려워

방탄년단이 지난 4월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37시간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 사진 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2)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그를 촬영한 CCTV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다. 당시 정국은 휴가 차 거제도를 방문했다가 한 식당 CCTV 카메라에 잡혔다. 이 때문에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시작 : CCTV 촬영 사진

17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 목격담’이라는 글과 함께 CCTV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정국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에 서있는 금발의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사진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열애설이라는 의혹이 쏟아지자 또 다른 '인증 사진'도 올라왔다.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사진에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정국과 금발의 여성이 나란히 담겼다. 두 사진 모두 빠르게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된 경기도 한 업체의 CCTV 외부 유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진화에 나섰다. 빅히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CCTV 유출과 불법 촬영 모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발표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➀ CCTV 사진 외부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➁ 몰래 촬영·유포한 공인의 초상권 침해 등이 고려된다.

CCTV 사진 외부 유출, 당사자 허락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국의 열애설의 단초가 된 최초 CCTV 화면 캡처한 A씨는 처벌이 확실시된다. A씨가 당사자 정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어긴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인인 상대 여성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사진 건네받아 실제로 열애설 불 지핀 친구는 처벌 애매

다만 CCTV 사진을 A씨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친구 B씨는 처벌이 애매하다. B씨는 “(친구 A씨가) 거제에서 가게를 하는데 정국을 못 알아보고 쫓아냈다”며 CCTV 사진을 A씨 대신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진을 찍은 사람(A씨)과 올린 사람(B씨)이 다른데, 이 경우 B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B씨는 처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도 “애매하다”며 “공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국의 연애 사실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고, B씨가 올린 글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B씨는 A씨로부터 CCTV 사진을 건네받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캡처

몰래 촬영해 올린 ‘두 번째 사진’도 공인이라 처벌 어려워

사진의 당사자가 ‘정국이 맞느냐’며 열애설이 한창일 때 식당에서 정국과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이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불 지핀 논란에 기름을 넣은 꼴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C씨 역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전망이다.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제가 없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피해와 결부될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함께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류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파파라치 사진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며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에서 공인은 일반인과 어느정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정국은 공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의 보호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취지다.


C씨가 식당에서 몰래 촬영한 '두번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CTV 사진 외부 유출하면 불법인데… 열애설마다 되풀이

과거에도 CCTV 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엑소(EXO) 멤버 카이와 그룹 f(x)의 크리스탈도 교제 당시 CCTV 사진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최초 유포자로 추측되는 인물은 지난 2016년 9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악의적으로 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카이와 크리스탈의 CCTV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당시 올린 사과문 / 사진 : 트위터 캡처


한편 정국이 소속된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가진 후 지난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열애설의 상대가 된 여성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정국과 연인 관계가 아니다”며 “단지 친한 친구 정도”라고 직접 해명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17일 입장문을 내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열애설 상대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 인스타 캡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멤버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샵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투샵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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