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어 팔다 걸린 명륜진사갈비, 결국 2심에서도 유죄
고기 섞어 팔다 걸린 명륜진사갈비, 결국 2심에서도 유죄
전국 256개 가맹점에서 "돼지갈비 무한리필 제공" 광고해 온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에 불과했다⋯1심에 이어 2심도 유죄 선고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해 온 명륜진사갈비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 3500원"
약 2년간 전국 256개 가맹점의 가격표와 메뉴판 등에서 위와 같이 광고해 온 명륜진사갈비. 광고만 보면 돼지갈비를 100% 무한리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돼지갈비는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돼지갈비보다 값이 싼 목전지(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였다.
이렇듯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리 법(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에 대해 거짓⋅과장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의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심을 맡은 하성원 부장판사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상대적으로 적은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표 또는 메뉴판에서 원료육의 함량을 밝히지 않았다"며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명륜진사갈비가 올린 매출액은 약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이었다.
다만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또는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양벌규정(제30조)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에 대해 그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방지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하 부장판사는 (주)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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