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된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로 구속영장
고의성 인정된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로 구속영장
차로 쫓아와 아이 들이받은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민식이법 적용되면 벌금형도 가능했지만⋯국과수 감정 결과 "고의성 인정된다"

지난 26일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게 결국 고의성이 인정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은 지난 9일 현장 검증하는 경찰과 국과수의 모습. /연합뉴스
9살 어린아이가 탄 자전거를 SUV 차량으로 부딪혀 넘어뜨린 4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어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로톡뉴스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추돌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고의가 인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도로에서 골목으로 커브를 돌며 쫓기듯 페달을 밟고, 그 아이를 따라 흰색 SUV 차량이 코너를 빠르게 돌았다.
차량은 그대로 자전거 탄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차량은 쓰러진 자전거도 밟고 주저 없이 지나간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 아이의 동네 친구 엄마 A씨였다.
피해자 누나는 SNS에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와 고의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면서 "명백한 살인 (시도)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최고 형량을 생각해 보면 특수상해 쪽(최대 10년)이 나은 선택지지만 이쪽은 벌금형이 없다. 민식이법은 최대 형량(최대 15년)이 높지만 벌금형도 가능했다.
경찰은 특수상해를 먼저 적용하고자 했다. 가해자 A씨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형법(제258조의2)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하지만 A씨는 "추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정리한 건 국과수였다. 국과수는 최근 2차례 현장검증을 벌이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