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성기 노출하고, 용변 본 30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 '두 가지'
식당에서 성기 노출하고, 용변 본 30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 '두 가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경찰이 심야 식당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용변을 본 30대 남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젯밤 1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것. 그것도 모자라 A씨는 용변까지 본 뒤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소동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는 위력(威力)을 행사해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실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도 A씨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추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도 적용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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