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공인중개사"라던 '자산 500억' 부동산 업자,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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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공인중개사"라던 '자산 500억' 부동산 업자,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2022. 06. 13 14:5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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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는 중개보조원"…수사 의뢰

A씨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곧 입장문 낼 예정"

각종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유명세를 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KBS 자본주의학교 캡처

"전 (공인중개사) 10기입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을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 '10기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씨. '500억원 자산을 소유한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세를 얻은 그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자일 뿐, 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A씨는 방송에서 "최근 배우 한효주, 이종석의 부동산을 팔았다", "고객 자산을 6조 이상 불렸다"고 말하는 등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했다. 이에 KBS 측은 그가 출연한 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자본주의학교 캡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일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제48조 제1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2호).


A씨는 13일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며, 해당 논란과 관련된 내용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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