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6만원에 사람 죽인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16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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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6만원에 사람 죽인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16년 만에 붙잡혔다

2023. 03. 09 14:2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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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택시까지 태워버렸지만⋯불쏘시개에서 '쪽지문' 찾아내 검거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챙겨 달아난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차까지 불태웠던 한 남성.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 훔친 돈은 단 6만원이었다.


일명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무려 16년 만에 붙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 40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 2016년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약 7년간 사건 해결에 매달려왔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인천 남촌동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A씨 일당은 숨진 피해자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훔친 택시는 인근 주택가로 몰고 가 방화했다. 두 사람은 구치소 동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월에 먼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가 사건 당시 택시를 불태우면서 모든 증거가 사라진 듯했지만, 수사팀은 끝내 조각 지문(쪽지문)을 발견해냈다. A씨가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 묻어 있던 것이었다.


지난 2015년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 일어난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53조의2). 무려 16년 전 범행을 저지른 A씨 일당을 단죄할 수 있는 이유다. 또한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형법 제338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단순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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