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때문에…아내에게 전치 8주 상해 입힌 40대, 징역 1년
조기축구 때문에…아내에게 전치 8주 상해 입힌 40대, 징역 1년
특수상해 등 혐의 유죄⋯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
남편 A씨 "2심 판단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

조기축구회 참여 관련 문제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1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 4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폭행했다. 선풍기를 휘둘렀고, 식기류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가 하면 TV 액정을 깨트리는 등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한 계기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축구회 참여 문제'였다.
당시 A(49)씨는 자택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했다. 이어서 집으로 들어온 그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폭행했다. 폭행으로 아내는 안와골절(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 등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결국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법은 식기류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폭행에) 사용한 물건은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행사한 폭력과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준 점, 2003년 이후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대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