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알고 싶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알고 싶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형주 변호사 "결혼 18년 차인 만큼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50% 청구 가능"
A씨는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후 13년간 남편과 함께 식당을 경영하고, 2년 전부터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남편이 대학동창인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카톡 내용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한 내역과 카톡 내용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낯 뜨거운 대화와 함께 A씨가 농사일로 무리해 병원신세를 지는 동안 두 사람이 즐긴 내용도 들어 있어 그녀를 정신적 충격에 빠트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가 되며, 통화 내역과 카톡 내용을 저장해 놓은 게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상간녀와 남편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진료를 받은데 대해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결혼생활 18년차에 13년간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2년 전부터는 캠핑장을 운영했다면 재산분할비율을 40~ 50% 인정될 듯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통화와 카톡 내용을 캐내 보관한 것은 남편의 형사고소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부부관계이고, 내용이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이 그리 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5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결혼 18년차인 만큼 남편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50%이상의 분할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휴대폰 내용을 몰래 저장해 놓은 것에 대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부간의 일이니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