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도 3분이면 끝…5000만원 빼돌린 그 직원의 비밀은 '유심칩'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0만원도 3분이면 끝…5000만원 빼돌린 그 직원의 비밀은 '유심칩'

2022. 08. 19 16:02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소액결제 하는 방식으로 돈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피해자만 31명…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31명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총 5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객들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들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냈다. 그런 다음, 그 안에 담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범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여 만원의 소액결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5000만원⋯"생활비로 썼다" 진술

A씨의 이런 대범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피해자 31명이 두 곳의 경찰서에 신고한 피해 금액은 총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며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로 처벌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A씨처럼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47조의2).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