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 책임비 10만원" 보편화된 책임분양, 사실은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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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 책임비 10만원" 보편화된 책임분양, 사실은 불법이라고?

2021. 01. 26 19:23 작성2021. 01. 26 19:2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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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강아지 입양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 "돈 주고 받으면 불법"

책임비 명목이든, 나중에 돈을 돌려주든 상관없다

인터넷상에서 보편화된 '책임분양'이 동물보호법상 불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셔터스톡

"입양시 책임비는 10만원입니다. 책임비는 또 다른 동물을 위한 치료비 등에 쓰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를 찾는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보통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입양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명 '책임분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보편화된 이 '책임분양'이 동물보호법상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관련 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을 해봤다.


대답은 "불법일 소지가 높다"였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주고받는 '책임비' = 불법

농림축산신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길고양이 등을 포획해 판매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책임비, 보증금 등의 명목이라도 그렇다"고 했다.


책임분양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책임분양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책임분양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추후 입양을 보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역시 불법이다. 이 관계자는 "법이 거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순간 불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 1원을 주고받는 것도 "불법일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때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애초부터 길에서 사는 고양이 등을 '유기동물'로 볼 수 있는가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린 동물'로 정의하는데, 주인이 원래부터 없었던 고양이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해 이 법을 적용받는다.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것 자체는 '불법' 아니야

다만,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구조한 뒤 입양을 보내는 것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여기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책임분양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봤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셔터스톡⋅그래픽=조소혜디자이너


이 관계자는 "길고양이를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며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리하면, 취재 결과 책임비를 통해 데려간 동물을 되팔거나 학대⋅방치하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의도는 좋더라도 돈을 주고받는 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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