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지하철 청소는 누가?" 부산지하철 파업 예고
"파업하면 지하철 청소는 누가?" 부산지하철 파업 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 불면증과 만성피로 호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지하철을 깨끗이 유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며 전운이 감돈다. 이들은 주 6일 근무를 폐지하고 주 5일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이들의 고통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의 이유가 될까?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파업의 목적은 정당한가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최근 조합원 투표에서 92.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주 6일 근무를 폐지하고 주 5일제와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대에 주 6일 근무를 하며 야간에도 연속으로 일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불면증, 만성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파업의 목적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92.7% 찬성에도 걸림돌이 되는 ‘조정 절차’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파업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 하지만 파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현재 노조는 쟁의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정 절차가 끝나는 시점 이전에 파업을 강행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법원 판례 역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를 포함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어, 노조의 파업 강행 시 절차적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파업해도 청소는 계속될까? 필수유지업무의 딜레마
도시철도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필수공익사업'에 속한다. 따라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열차 운행 등 공중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는 중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소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할까? 법령상 필수유지업무는 '열차 운행', '전기 설비 유지·보수' 등 직접적인 운행 관련 업무로 한정된다. 청소 업무가 여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역사 운영 및 여객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청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노조는 파업 전 사측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노조 간부 개인에게까지 미칠까?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불법 파업으로 인정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들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어 손해배상액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한 노동 쟁의를 넘어, 법적 절차와 책임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의 파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혹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