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국가장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어려운 이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국가장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어려운 이유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역사상 두 번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인께서는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일각에서는 '국립묘지에도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 진행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어렵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자'에 해당한다(제2조). 국가장 여부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 법은 전직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우를 박탈된 경우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러한 경우를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노 전 대통령도 국가장 시행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도 27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대상자가 맞는다"며 "그 예우를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장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에 "별도의 국가장 시행 제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은 또 다른 문제다.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자로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명시하면서도 안장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제5조).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다.

노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어렵다. 국립묘지법은 이런 경우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관계자도 27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여기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도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는 점에서 안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사면⋅ 복권 되더라도 기존 전과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결격 사유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한다(국가장법 제4조). 영결식과 안장식도 정부가 주관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제5조).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다. 이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제6조).
이번 국가장의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