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 보며 4시간 바지 내린 '그놈'…징역 9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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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 보며 4시간 바지 내린 '그놈'…징역 9개월 실형

2021. 11. 16 09:49 작성2021. 11. 16 10:0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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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1⋅2심 모두 실형 9개월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보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파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보며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했던 남성 A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알려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SNS에서 CCTV 영상 공개되며 공론화, 이틀 만에 심적 부담 느껴 자수한 A씨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도와주세요. 혹시나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이 사건은 지난 5월, SNS에 한 시민이 제보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언론과 SNS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자, 이틀 만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0일간 총 7차례였다. 또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히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결과 1⋅2심 모두 실형 9개월⋯2심 "상당한 불쾌감 줬다"

결국 A씨는 형법상 공연음란(제245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경희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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