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싸게 주고 샀다고 좋아했던 매트리스, 싸구려로 만든 '짝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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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싸게 주고 샀다고 좋아했던 매트리스, 싸구려로 만든 '짝퉁'이었다

2022. 04. 05 13:5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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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매트리스에 위조한 유명 브랜드 커버 씌워

200만원 넘는 정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120만원에 판매

상표법 위반 혐의…추징⋅몰수도 이뤄질 수 있어

유명 침대 매트리스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만들어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겉보기엔 정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정품은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됐지만, A씨가 위조해서 만든 짝퉁 매트리스는 메모리폼 2겹에 '일반 스펀지'가 붙어있었다.


이와 같이 A씨가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짝퉁 매트리스는 총 830점에 달했다. 정품 시가로 약 16억원 상당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200만원 넘는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국에서 유명 상표를 위조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짝퉁 매트리스를 제조⋅유통했다.


A씨는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1개당 40만원을 들여 만든 짝퉁 매트리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12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로 임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상표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표(商標)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A씨.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등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우리 법은 상표법을 통해 상표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타인이 등록한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건을 만들고 판매한 행위가 대표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다(제108조). 이에대한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30조).


또한 처벌과 별개로 짝퉁 상품은 몰수될 수 있고(제236조), 짝퉁 상품의 판매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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