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노동 옥죄는 '새벽배송제한법', 노동자 살릴 동아줄인가 생계 끊을 올가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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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노동 옥죄는 '새벽배송제한법', 노동자 살릴 동아줄인가 생계 끊을 올가미인가

2026. 09. 01 10: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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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야간노동은 산업안전 문제"

배송기사 98%는 "소득 감소" 반발

지난 2월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주문 상품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

심야 노동을 제한하는 '새벽배송제한법'을 두고 건강권 보호와 생계 위협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요한 새벽, 잠든 도시를 가로지르는 배송 차량의 불빛 뒤에는 연중무휴 주 5~6일씩 이어지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숨어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야간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루 야간작업 8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며, 한 달 야간근무 횟수를 최대 12회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정적인 야간노동이 비만,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등 다양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을 넘어선 산업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 감소 우려하는 배송기사들의 거센 반발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정작 현장 당사자인 쿠팡 배송기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간 배송이 월 12회로 제한될 경우 당장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점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해당 제한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주간보다 교통 체증이 덜한 심야 시간에 3회전 배송을 하며 수익을 올리던 기사들에게 야간 노동 제한은 직결된 생계의 위기다.


이에 대해 박홍배 의원은 쿠팡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없이 의도적으로 야간배송 물량을 과도하게 배치하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 할증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야간 물량이 주간으로 옮겨오고 야간 물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증이 붙는다고 하면 전체 택배노동자 수입이 감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답은 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법안 심사를 앞두고 4개월여간 중단되었던 택배산업 관련 사회적 대화가 최근 재개됐다.


박홍배 의원은 "주간에 2회전 배송하고도 충분한 수입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며 근로 형태 개선과 소득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새벽배송 굴레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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