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르면…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군 면제, 올림픽은 메달만 따면 군 면제
병역법에 따르면…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군 면제, 올림픽은 메달만 따면 군 면제
27일 오후 1시 기준, 도쿄올림픽 통해 '대체복무' 혜택 받게 된 선수는 3명
양궁에 김제덕 선수, 태권도에 장준 선수, 유도에 안창림 선수
법적 근거는 병역법⋯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해당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군면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로톡뉴스가 한번 정리해봤다. 사진은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왼쪽부터) 김제덕, 장준, 안창림 선수. /연합뉴스
오늘(27일) 오후 1시 기준, 도쿄올림픽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선수는 3명이다.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제덕 선수,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동메달을 딴 장준 선수, 유도 남자 73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안창림 선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사실상 '군 면제'인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관련 법은 병역법 제33조의7에 있다. 해당 조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예술·체육 요원의 기준을 정하고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예술 요원 :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및 한국무용 등)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
체육 요원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이에 따라, 아시안게임과 달리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기만 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3명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안창림과 장준 선수는 동메달(3위), 김제덕 선수는 금메달(1위) 등을 획득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로 일단 돌아온다. 이후 기존의 소속팀 등 체육 분야에서 2년 10개월(34개월)간 근무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544시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친다.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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