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부영 지나간 시간⋯조주빈, 이러다 9월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어영부영 지나간 시간⋯조주빈, 이러다 9월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구속⋯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법이 정하고 있는 1심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재판 중 넘어가면 풀어줘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대로면 9월에 석방될 수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23일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로써 조주빈은 9월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된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23일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구속 기간 연장이다. 조주빈은 9월까지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된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을 연장할 카드를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2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시켜둘 수 있다. 그보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같은 원칙은 조주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3월 19일 구속된 조주빈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그를 석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우가 아니다.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속도를 보면 그렇다. 조주빈은 오늘(23일)까지 두 번의 재판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도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본재판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9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조주빈을 풀어줘야 하는 검찰. 이를 막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조주빈이 최초 구속됐을 때 적용된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조주빈은 지난 3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10개 혐의가 더 적용됐다. 이 혐의들을 이용해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6개월을 초과해서라도 조주빈을 구치소에 가둬둘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6개월'이라는 최대 구속 기간을 우회하는 '꼼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구속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자,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더 구속시키려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