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이어 이번엔 벌레 유충⋯'관리책임' 인천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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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돗물 이어 이번엔 벌레 유충⋯'관리책임' 인천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할 수도

2020. 07. 16 18: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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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발견돼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로 고통 겪었던 시민들⋯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인천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됐다. /셔터스톡⋅인천시 홈페이지⋅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인천시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됐다. 얼핏 이물질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늘고 긴 형태의 '깔따구' 유충이다. 20~30mm 내외지만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해충이다.


지난 9일, 처음 민원이 제기된 이후 6일간 접수된 관련 민원은 무려 150여건. 인천시가 직접 음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가구 수는 3만 6000가구에 달한다.


인천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녹이 섞인 '붉은 수돗물'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신한 와이프와 배 속의 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생활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쓴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유충 발생에 대해 수돗물 관리자인 인천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향후 인천시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그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추정되는 원인은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민원은 부평구 계양구 등으로 퍼졌다. 16일 오전에는 영종도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는 점점 늘고 있지만 현재 유충이 발생한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CBS에 출연한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에 따르면 "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있고,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유충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조사 결과 실제로 그렇다면,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인천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재정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수돗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할 때는 24시간 내로 상황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최초 민원이 접수되고 5일 뒤에야 해당 내용이 시장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알려졌다.


수돗물 관리하는 인천시의 관리 부실이라면⋯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같은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 자문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로톡 DB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인천시가 수돗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도 "수도법 제2조와 제12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아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① 정수장이 잘 관리됐더라면 여과 시설에 깔따구 유충이 유입됐을 리 없는 사정

②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이 수도를 이용할 때, 특별한 행동 변화 없이 통상적인 방법 그대로 사용한 사실

③ 특별한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변화 등 특기할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

④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액수에 대한 증명


인천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1인당 10만원 정도 인정될 듯

주민들이 인천시에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안병찬 변호사는 "유사한 지방법원 판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돗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10만원 또는 2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번에도 해당 사례와 비슷한 금액이 인정될 것을 가정하고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해봤다.


현재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인천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주민 총 142만 9757명이다. 여기에 서울시 사례에서 인정된 최소 손해배상금액인 10만원을 곱하면 1429억 7570만원이다. 단,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수치다.


하서정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정확한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수돗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부분 등이 있다면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에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도 "인천시가 이 사건과 유사한 붉은 수돗물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충 수돗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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