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착취당한 임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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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착취당한 임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18. 07. 06 08:3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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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기범 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형사처벌...관할 노동청 신고해야"


학원 강사로 4년 7개월째 근무 중인 A씨. 그는 2014년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가, 다음해 정직원이 돼 월급으로 80만 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7년 들어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근무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을 한 A씨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오너인 원장 B씨에게 요구했습니다. B씨는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다 2017년 12월이 돼 ‘A씨에게 학원을 물려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B씨는 “A씨에게 학원을 물려주기 위해 2년 전부터 월급 중에서 50만 원씩을 떼고 있었다”며 “학원가치가 4000만 원정도 인데, 현재 A씨가 1200만 원을 투자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2년 전부터 A씨에게 월급으로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씩 떼는 것은 투자를 위한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투자액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근로계약서 대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 이 말 역시 차일피일 미루다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다가 B씨가 1주일 전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는 A씨에게 “내년 초부터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며 “그 때부터 투자금을 50만원 씩 떼자”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A씨는 전에 B씨가 했던 말을 상기 시켰지만, B씨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기가 이번에 한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이에 A씨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은 어찌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B씨는 “그동안 월급으로 100만 원씩 주었기에 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퇴직금은 알바로 일했던 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A씨는 “월급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떼어 학원 투자 자금으로 쌓아나가고 있다”고 한 B씨의 말만 믿고 지난 1년 동안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황당해 합니다. 


A씨는 현 시점에서 지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1년 반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업한 시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급 만원으로 시간표 상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모두 시급 만원을 받고 있고 자신도 알바시절 시급 만원으로 시작한 것을 근거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김기범 법률사무소의 김기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용자인 B씨와 A씨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형사처벌(벌금)되는 범죄이므로 이를 경찰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B씨가 월급 150만 원 중 50만 원은 학원 투자금이라는 말로 임금을 동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닐뿐더러, 근로자인 A씨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용주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수단인 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통화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며 “A씨의 경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액인 50만원 상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라”며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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