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엄마…그날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CCTV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엄마…그날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2022. 07. 22 11:00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 보육교사 2명 수사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 2명이 생후 20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SBS 뉴스 화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 2명이 '2인 1조'로 생후 20개월 된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4개월 전부터 A양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부모는 최근 등원했던 아이의 몸 곳곳에서 상처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의 이마에는 커다란 멍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물린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양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교사 한 명이 A양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책과 숟가락 등으로 A양의 머리를 때리고 있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을 확인한 A양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A양이 미끄럼틀을 타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만약 이들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71조 제2호).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