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억울하다'며 찾아간 50대…피해자는 1달 뒤 극단적 선택
성추행하고, '억울하다'며 찾아간 50대…피해자는 1달 뒤 극단적 선택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받자, 직접 찾아가기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단골손님인 5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당하자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발생 1개월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50대 남성이 단골 식당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찾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일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CC(폐쇄회로)TV에는 이곳 단골손님인 A씨가 홀로 앉아 B씨에게 옆으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한다. A씨는 B씨가 다가가자 연신 아래를 흘깃댔다. 이때 B씨가 당황한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매만졌다.
이후 B씨는 친구에게 "만진 부분의 감촉이 떠올라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서 잠도 안 오고 서럽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보복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B씨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 "막막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전의 B씨는 가끔 모델 일을 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해당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를 끝낸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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