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 "꿈꿨다"…경찰 코드제로 발령 시킨 이 남자가 받을 처벌은?
"사람 죽였다" → "꿈꿨다"…경찰 코드제로 발령 시킨 이 남자가 받을 처벌은?
볼링장에 무단침입한 A씨 "살인 저질렀다"
경찰, 코드제로 발령해 출동했는데⋯A씨 "꿈꿨다"며 말 바꿔
A씨,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볼링장 기계실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 주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지난 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남성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 당시 인근 볼링장의 기계실에서 발견된 A씨는 건물 관리자가 "왜 들어왔냐"고 묻자 이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 경찰은 '코드제로'(0)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코드제로란 112 신고 출동단계 중 최고 단계로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살인을 했다"고 말하던 A씨. 막상 지구대에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엉뚱한 말을 꺼냈다. "꿈을 꿨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 경찰은 평소 알코올 중독을 앓던 A씨가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말한 범행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다.
먼저, 건조물침입죄는 남의 주택이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A씨의 경우 볼링장 관리자에게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경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살인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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