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거래, 돈 빌린 사람도 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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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거래, 돈 빌린 사람도 처벌 대상…최대 징역 3년

2026. 03. 09 15:55 작성2026. 03. 10 10:1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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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산 척 카드 긁고 현금 받는 행위

돈 빌린 사람·업주·알선책 모두 '3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카드깡’ 광고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칫 잘못 발을 들였다가는 업주는 물론 돈을 빌린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돈이 급했을 뿐인데…'나'도 처벌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 조항만 보면 자금을 융통해준 업주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한 알선책만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법원은 카드깡을 의뢰하고 현금을 받은 사람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추세다.


실제로 카드깡 업자와 식당 주인이 공모하여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카드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뗀 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 모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단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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