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경철 변호사] AVMOV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변호사가 분석한 현실 형량은
[인터뷰|민경철 변호사] AVMOV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변호사가 분석한 현실 형량은
박사방과 유사한 '범죄집단' 인정 가능성 커
단순 시청 넘어선 자금책이 타깃
핵심 가담자 징역 5~10년 예상
![[인터뷰|민경철 변호사] AVMOV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변호사가 분석한 현실 형량은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7667930696702.png?q=80&s=832x832)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변호사는 "운영진뿐 아니라 일부 유료 회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전환하며 운영진뿐만 아니라 ‘신작전문가’라 불리는 공급책, 그리고 유료 회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은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조직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범행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엄격히 다스린다.
대법원은 이 조문에 규정된 '조직', '가입', '활동'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한다. 즉, 유료 회원이 단체에 가입한 뒤 실제로 범행을 돕는 활동까지 이어갔더라도, 이를 별개의 범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과거 ‘박사방’ 사건 당시 운영진은 물론 유료 회원들에게도 이 법리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했다.
AVMOV, 범죄단체보다는 ‘범죄집단’… 처벌 가능성은 충분
민경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AVMOV 사이트가 박사방과 여러모로 비견되므로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민 변호사는 “전통적인 조폭 같은 ‘범죄단체’는 엄격한 통솔 체계와 내부 규율을 요구하지만, 비대면·디지털 범죄에 적용되는 ‘범죄집단’은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며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면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VMOV의 경우 ▲닉네임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조직 정체성 ▲코인 포인트 충전이라는 반복적 결제 구조 ▲운영자-공급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 정황이 뚜렷해 법원이 이를 조직적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민 변호사는 “형법 제114조상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은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제 양형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집단은 그보다는 조직성이 약하다고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변호사는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더라도 박사방 사건의 유료 회원들이 징역 1~3년 수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수사 결과, 구조와 운영방식에 있어 새로운 실체가 드러나서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필적할 만한 통솔 체계가 입증되어 범죄단체로 격상된다면, 운영진이나 공급책은 징역 5년 이상의 훨씬 무거운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 성범죄 vs 범죄단체조직죄… 무엇이 다른가?
단순히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만 적용되는 것과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민 변호사는 그 차이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 가중 처벌: 두 범죄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량이 가중된다.
- 범죄 수익 몰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범죄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추징된다.
- 양형 불이익: 조직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져, 자수나 반성, 초범이라는 사유가 실질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
‘신작전문가’의 존재… 조직성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신작전문가’(400건 이상 업로드한 공급책)의 존재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된다.
민 변호사는 “운영자가 장소를 제공하고, 회원이 자금을 대면, 신작전문가가 상품(성착취물)을 조달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 시스템”이라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이트의 조직적 실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담 구조는 일반 유료 회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민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을 인지하고 결제했다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결국 이용자의 결제금이 공급자의 활동을 독려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유료 회원 모두 형법 제114조 처벌?… ‘자금책’ 역할 했느냐가 관건
가장 큰 관심사는 54만 명에 달하는 회원, 특히 유료 결제 회원들의 처벌 범위다. 민경철 변호사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 그친 회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와 기소의 기준은 조직의 존속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 기여다.
민 변호사는 다음의 경우 단순 회원을 넘어 조직의 활동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범행 자금 제공: 단순한 콘텐츠 구매 대금을 넘어, 조직의 서버 유지비나 신작 제작을 위한 범행 인프라를 떠받치는 수준의 고액·반복 결제를 한 경우
- 적극적 역할 수행: 댓글로 특정 콘텐츠 제작이나 피해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거나, 추천 게시물을 공유해 신규 회원을 유입시키는 등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한 경우
- 기능적 역할 분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진의 시스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에게 할당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특히 댓글이나 신작 요청에 대해 민 변호사는 “단순 감상평은 소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작 방식이나 피해자 유형을 지정해 요청했다면 이는 범죄 실행의 촉발자 또는 공동기획자에 가까워져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코인 결제의 함정… “익명성 기대가 고의 입증 증거”
많은 이용자가 가상화폐 결제의 익명성에 기대어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히려 유죄 입증을 돕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번거로운 코인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이 단속을 피해야 하는 불법적인 곳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익명성을 믿었다’는 진술은 역설적으로 ‘범죄임을 알았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민 변호사는 “아동·청소년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통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이트의 카테고리, 썸네일, 홍보 문구 등을 통해 미성년자 관련 영상임을 예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형량 예측… 무기징역설의 진실과 현실적 선고형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기징역 가능성에 대해 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유료 회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선고는 책임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가담 정도에 따른 현실적인 형량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 핵심 가담자(징역 5~10년):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반복·고액 결제, 특정 영상 제작 요청, 유포 등 조직의 관리·홍보 기능을 수행한 경우. 박사방의 ‘블루99’(징역 8년), ‘오뎅’(징역 7년)과 유사한 케이스
- 단순 아청물 소지·시청(징역 1~3년 또는 집행유예): 결제 규모가 작고 이용 기간이 짧으며, 다운로드나 소지가 일시적인 경우
- 불법촬영물 시청(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아청물이 아닌 불법촬영물 위주이거나 단순 스트리밍에 그친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다.
단, 민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피해 규모가 극단적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한 지배자·총괄자급에게만 검토되는 형량”이라고 부연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AVMOV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조직적 범죄 프레임이 씌워져 수사 강도가 매우 높다”며 “본인의 행위가 조직의 유지·확장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초기 대응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 결제자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자금책으로 몰릴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