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2심 재판서 김기춘 실형, 조윤선 집행유예
'화이트 리스트' 2심 재판서 김기춘 실형, 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저작권자 (C)연합뉴스
지난 정부에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 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오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형량은 동일해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인정된 혐의는 늘어났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자 기획자이고 기안자”라면서 “5개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특히 국가정보원에서 4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