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반려동물 키워도 된다 했는데, 말이 달라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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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반려동물 키워도 된다 했는데, 말이 달라졌다면?

2018. 06. 26 10:1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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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영삼 변호사 "임대계약서에 반려견 금지 특약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 말 따라야"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다른 말을 합니다. 강아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복비와 이사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일까요?

 

A씨는 현재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그가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새 임대인에게 수리해 줄 수 있는지 물으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테니 강아지 용품을 다 치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강아지를 치우라는 얘기에 A씨 가족은 황당해 합니다. 월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괜찮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이 함께 살지 않으니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며 “너무 짖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A씨의 어머니가 “왜 키우는 걸 숨겨야 하느냐, 키워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항의하자, 그는 말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반려동물 금지사항을 삭제하고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또 집주인이 계속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반대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게 된다면, 이사에 들어간 제반 비용 가운데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중개인에게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 앱에 ‘보증금을 300만 원 낼 경우 월세 32만 원+관리비 7만 원’이라고 기재해 놓고 정작 계약할 때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올려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대 계약서에 있는 반려견 금지 특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개인에게 복비와 이사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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