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 내 4차례 낙상 사고로 허리 디스크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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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 내 4차례 낙상 사고로 허리 디스크 파열"

2022. 08. 02 10:3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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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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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 확정…2024년 6월 출소 예정

지난 1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교수가 허리 디스크 파열 등의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일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개념이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추후 사면되지 않는 이상 형(刑)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형집행정지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 측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전원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의 출소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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