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생 찌른 남성, 심신미약일까?
술 마시다 동생 찌른 남성, 심신미약일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10조 2항에 의해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되는데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다가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58)씨는 지난 5월 18일 저녁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밤이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형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2월 14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018고합381).
재판부는 A씨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있으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감정의가 범행 당시 A씨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친동생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동생이 병원으로 후송된 점, 동생이 형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