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개업체 빼고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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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업체 빼고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2020. 04. 12 16: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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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 받아 가는 중개업체

직접 계약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변호사들 "하셔도 됩니다. 단,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중개업체를 통해 과외 자리를 소개받은 A씨. 학부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업체 빼고 저희끼리 계약해서 진행할까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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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가입한 A씨. 업체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를 A씨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수수료였다. '소개비' 명목으로 과외비의 일정 부분을 받아 가겠다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과외 자리가 구해졌다. A씨는 두 달쯤 성실히 가르쳤다. 그런데 이때 학부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수수료도 아까우실 텐데, 우리끼리 따로 과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더이상 업체를 끼지 말고 직접 계약하자는 의미였다.


안 그래도 업체에서 매달 받아 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았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들이 검토해봤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학부모와 직접 계약 문제없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한다고 해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법률자문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덕명 법률사무소의 현창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종의 박철훈 변호사. /로톡 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당사자(A씨와 학부모)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덕명 법률사무소의 현창윤 변호사도 "단순히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한종의 박철훈 변호사도 "직접 계약한 것까지는 합법"이라고 했다.


혹시 형법상(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순 없을까. 중개 업체를 속이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창윤 변호사는 "단순히 직접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정도라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위계(거짓) 행위가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위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박철훈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중 계약 대상이 부동산과 같은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토해 볼 만한 여지라도 생긴다"고 했다. 과외 등 '채권(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계약한 A씨가 처벌될 일은 없다는 취지였다.


학부모와 직접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중개업체 '약관'

다만, A씨가 학부모와 직접 계약을 맺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게 있다. 변호사들은 "약관 등 중개업체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관에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계약을 금지한다', '직접 계약을 하려면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업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고, 박철훈 변호사도 "이렇게 되면 업체는 계속해서 A씨에게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단순 제안을 넘어 ①직접 계약을 하자고 상대방(학부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②다른 회원들(다른 학부모)에게 직접 계약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③중개업체의 고객인 학부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등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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