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환자 링거에 욕실 세정제 몰래 넣고 "이건 혈관 뚫어주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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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환자 링거에 욕실 세정제 몰래 넣고 "이건 혈관 뚫어주는 약"

2022. 02. 22 09:4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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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 주입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 LP통 가스 유출도

재판부 "술 끊고 새로운 사람 될 것 다짐했다" 징역 3년 선고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엽기적인 범행 저질러 엄벌해야 마땅"

지난해 3월, A씨는 화상 치료를 받으려고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 다른 환자 B씨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이후 B씨가 가슴 등에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A씨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잠이 든 B씨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었다.


이 때문에 B씨는 흉통과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다", "혈관이 막혀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20년 8월에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주거지 외부에 있는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하는 등의 사건도 일으켰다.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박헌행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같은 병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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