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하고 입 막은 시아버지 '또' 있었다…재판부 "추악하다" 했지만 징역 6년
며느리 성폭행하고 입 막은 시아버지 '또' 있었다…재판부 "추악하다" 했지만 징역 6년
지적장애 가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징역 5년
또 다른 유사 사건⋯생후 6개월 아기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1심 재판부 "추악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지만 징역 6년→ 2심서 징역 4년

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꾸짖었지만,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이런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확인하다 한 사건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 심지어 형량도 비슷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신혼의 단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3개월쯤, 시아버지 A씨(70)는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며느리는 저항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먹으며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뒤늦게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황당한 변명이었다.
이 사건 재판장인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노재호 부장판사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꾸짖긴 했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그쳤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죗값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로톡뉴스는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그러다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며느리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시아버지 B씨(75).
해당 사건의 피고인 B씨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추악하기 그지없다"고 표현했지만, 형량은 6년뿐이었다. 그마저도 항소심(2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깎였다.
사건은 지난 2010년 발생했다. 다른 가족들은 외출을 하고 시아버지 B씨와 며느리 그리고 6개월 된 손녀가 집에 있었다. 늦은 저녁, 며느리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 B씨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잠에서 깬 며느리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어린 손녀가 엄마(며느리)를 향해 기어 오자 B씨는 아이를 밀쳐내기도 하면서 위력을 가했다. 그렇게 B씨는 며느리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며느리의 지능지수(IQ)는 68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이는 지적장애로 분류되는 수치(IQ 70 이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런 사정을 '잘' 이용했다.
또한 며느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이혼당할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 자신을 아껴주는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도 있다는 말에, 또 과격한 성격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안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입을 닫았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 흐른 어느 날. B씨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시아버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정에 선 B씨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잔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당시 척추 질환으로 며느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자신의 의료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B씨는 "자신과 이혼한 부인이 앙심을 품고 며느리를 통해 허위로 고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 탓에 며느리는 법정에 출석해 범행 당시를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게 됐다.
결과적으로 B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진술하고 △B씨가 주장한 척추 질환이 경증이었고, 범행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모유 수유에 지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성폭행을 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그 비윤리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며 피고인은 감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B씨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렇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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