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표창장 위조' 인정이 가져올 나비효과⋯딸 의전원 입학 취소될 확률 높은 이유
법원의 '표창장 위조' 인정이 가져올 나비효과⋯딸 의전원 입학 취소될 확률 높은 이유
'자녀 입시비리 의혹' 모두 인정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법정 구속
"표창장 위조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 연쇄적으로 딸의 입학 취소로 이어질까
대법원 판례로 확인해보니 "합격할 점수였어도, 취소될 확률 높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1심에서 모두 인정된 가운데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셔터스톡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1심에서 모두 인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그의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딸은 허위 표창장이 없었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 과정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적발됐다면, 면접 볼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어떻게 될까. 취소가 될까, 아니면 의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봤다. 대법원 판례를 비춰봤을 때, 딸의 입학은 취소될 확률이 높았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다니고 있던 04학번 대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이 학생 아버지가 입학 실기시험 심사위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학생 아버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배임 중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학에서 아버지의 판결문을 근거로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다. 학생 측은 민사소송을 걸어 응수했다. 대학 측의 '입학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소송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학생 측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① 해당 학생은 아버지의 부정행위(뇌물)를 전혀 알지 못했다.
②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런 일이 없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의 입학을 취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학 취소' 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익형량(利益衡量)이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 판례 태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에게 적용될 경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대법원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김현 전 회장은 "오늘 판결이 향후 부산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 결정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