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했는데 내가 원했던 집이 아니라면 계약해지..?
분양계약 했는데 내가 원했던 집이 아니라면 계약해지..?
2018. 05. 23 11:48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테라스 있는 집에 살기 위해 2천만 원을 더 주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잘못지어졌는디 테라스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집을 분양받을 때 처음에 설명받았던 조건과 다르게 건축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에 테라스의 유무가 중요한 계약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 관련 조항이 없다면 테라스 설치를 위해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