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처자식 살해한 가장, 법정서 선처 호소…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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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처자식 살해한 가장, 법정서 선처 호소…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025. 08. 22 14: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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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찾던 아들들, 팽목항서 비극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의 변명에 재판부 '질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싸늘한 질타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직면했다.


내일 갈 맛집 찾던 아들들, 아버지 손에 스러지다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팽목항)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시작됐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모(49) 씨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다.


이 비정한 선택으로 아내와 두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지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아무것도 몰랐던 두 아들은 차 안에서 다음 날 아침 함께 갈 맛집을 검색하며 여행의 설렘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2억 빚더미, 무책임한 가장의 '비정한 선택'

지씨는 범행 동기로 약 2억 원의 카드빚과 자신이 관리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지 못한 임금 3천만 원 등 극심한 생활고를 꼽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무책임한 현실 도피이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였다.


“탄원서 쓴 이들, 제정신인가” 판사의 이례적 분노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친형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다.


이를 본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제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한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가족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지씨의 태도를 꾸짖었다.


검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지씨는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가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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