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사라진 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갓 낳은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사라진 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법원 "자식 버리고도 비통함 안 보여"
13년 만에 징역 1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갓 낳은 딸아이를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건네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 법정에 섰다. 법원은 그녀가 세상에서 지워버린 또 다른 딸의 존재까지 지적하며 "천륜을 저버렸다"고 꾸짖었지만, 범행이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의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광주의 한 보호시설에 맡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아이의 친부와 함께 아기를 사 갈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곧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나타났고, 거래는 성사됐다. A씨는 보호소로 찾아가 "친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아이를 되찾았다.
그리고는 보호소 정문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아이를 넘기고,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한 아이의 인생이 단돈 100만 원에 거래된 순간이었다.
재판을 맡은 김연경 판사는 A씨의 반복된 자녀 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양 외에도 두 명의 딸을 더 낳았다. 첫째 딸은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출생과 입양에 대한 어떤 공적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딸 역시 친정에 맡겨둔 채 자신은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식을 버렸다고 자신을 질책하거나 양육을 포기했다는 비통함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각주에는 A씨가 버린 두 딸에 대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범행이 13년 전에 발생해 처벌의 시의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한 결과다.
결국 100만 원에 딸을 판 비정한 엄마는 13년이 지나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그녀가 세상에서 지워버린 두 아이의 생사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01 판결문 (2025. 4.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