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궁금했다던 '29층 쇠구슬 테러' 6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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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궁금했다던 '29층 쇠구슬 테러' 60대, 결국 구속

2023. 03. 20 17:1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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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특수재물손괴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에 새총을 쏜 일명 '쇠구슬 테러'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약 3cm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A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고 한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새총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69조).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가 아니었다.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졌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이었으며, 이 중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내 CC(폐쇄회로)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작업 등을 거쳐 옆 동 세대를 특정하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 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약 100m였다. A씨의 집에선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을 뿐아니라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 세대에게 하실 말씀 없냐', '(피해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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