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막고 운전자 폭행한 20대, 잡고 보니 '흡연 단속원 폭행' 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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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고 운전자 폭행한 20대, 잡고 보니 '흡연 단속원 폭행' 그 여성

2022. 10. 21 15: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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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흡연 단속원 폭행으로 입건된 상태

운전자에게 폭력 행사하는 등 추가 범행…구속영장 신청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달 금연 단속원을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던 여성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유튜브 '손광민'채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한 달 전, 한 여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자 단속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해당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큰 공분이 일었다.


그런데 해당 20대 여성 A씨가 수사를 받던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엔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이번엔 폭행⋯구속영장 신청

A씨는 이미 '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6조).


그런데 입건된 와중에 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에게 추가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늦게 또는 밤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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